췌장염
술을 적당히 마실때 우리 몸에 특별한 부담이 없으며 오히려 심장질환을 예방할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반면에 주량이 지나칠때 술이 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것 역시 일반적으로 잘 알려졌다. 사실상 술은 지방간, 간염, 간경화등 여러 가지 간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러나 과음이 간에만 신체에 손상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주량이 과도할때 위염, 위궤양, 신경장애, 알코올 중독등 여러 다른질환을 유발하게 된다. 그중에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한번 발병하면 생사를 좌우할수도 있는 질환이 있다. 이 질병은 췌장염 (pancreatitis) 으로서 대주가라면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 의학상식이라고 생각된다.
사실 췌장(膵臟) 하면 이의 위치나 기능조차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다. 췌장의 길이는 12-20cm 정도이며 무게는 100gm 수준이다. 췌장은 십이지장과 비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복부 뒷부분에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배꼽 뒤에 놓여져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췌장은 평상시 섭취한 음식을 소화시켜주는 효소 (digestive enzymes) 를 생산하는 외분비 기능을 갖고 있다. 아울러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Insulin) 등의 호르몬을 생산하는 내분비 기능도 겸한다.
췌장염을 일으키는 원인중 거의 60%에 가까운 경우가 알코올 때문에 일어난다. 음주후 흡수된 술 성분의 농도가 높을 때 췌장세포가 파열되어 소화효소가 밖으로 새어나와 췌장에 염증을 일으킨다. 이 파열과정이 아주 심할 때는 췌장이 완전히 녹아버려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술을 남용할 경우 지속적인 췌장염증은 끊임없는 세포파열로 췌장 기능저하까지 이르게 한다. 췌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소화 및 혈당조정에 문제가 생겨 영양실조와 당뇨증상을 발생시킨다.
췌장염의 증상은 다양하다. 대부분의 경우 갑작스런 심한 복통을 호소한다. 이 복통은 몇 시간서부터 몇 주까지 끈임 없이 지속된다. 위궤양이나 담낭염에 발생하는 복통과는 달리 이 통증은 흔히 등으로 방산 한다. 또한 허리를 굽히면 통증이 감소되며 눕거나 걸어다니면 더욱 심해진다. 구토증상이 빈번하며 미열, 기름땀, 또는 황달 증상이 생기기도 한다. 상태가 심할 때는 쇼크 현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사망률이 30%에 가까워 전망이 심상치 않아진다. 췌장염이 만성화되면 지속되는 복통, 식욕부진, 구토증, 설사, 체중감소 등의 증상을 흔히 볼 수 있다 .
췌장염의 진단은 병력검토, 신체 및 혈액검사로 이루어진다. 과음이나 담석병력이 있는 환자가 급격한 복통을 호소하고 혈액검사중 아밀라제 (amylase) 치수의 상승이 확인될 때 급성췌장염의 진단이 일단 내려진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혈당, 백혈구, 간과 신장기능 등의 검사결과가 치료과정과 예후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할 때 초음파검사 (sonogram) 또는 단층촬영 (CT scan) 을 통해 췌장의 상태와 다른 합병증의 발생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만성췌장염은 주로 장기간의 과음병력과 지속되는 복통증상이 진단에 중요하며 혈액검사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췌장염의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알코올성 췌장염의 경우에는 술을 무조건 금해야 한다. 일단 췌장염의 진단이 확인되면 췌장을 휴식시켜 주어야 하므로 절식(絶食) 치료가 중요하다. 때문에 많은 급성 췌장염환자는 입원을 필요로 한다. 입원후 진통주사로 통증을 덜어 준다. 동시에 필요한 수분이나 칼로리는 링게르 영양주사로 대치한다. 증상이 좋아지면 미음이나 과즙 등을 시작하고 가벼운 식사도 점차 가능해진다. 이러한 안정치료 방법으로 대부분의 췌장염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쇼크증상이 나타나거나 합병증이 발생하여 상태가 악화될 경우에는 중환자실 치료 및 췌장절개 수술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사망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나친 과음을 삼가고 췌장염의 진단이 의심될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주치의를 찾아서 진단치료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